☞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