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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ᅠ2013.4.12.ᅠ선고ᅠ2012고합1753ᅠ판결ᅠ【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ᅠ2014.1.29.ᅠ선고ᅠ2013도13937ᅠ판결의 1심 판결. 종래에도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부를 통한 성적 유흥 제공은 당연히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는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게 죄가 된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성관계를 갖거나, 이를 약속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수뢰죄(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모의 민원인과의 하룻밤은 뇌물수수죄가 됨.) 대법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하여 성적 이..

형법 제1편 제1장 제4절 '누범'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4절 누범.. 죄를 거듭하여 짓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누범’, ‘누범’이라 합니다. 형법 제35조 및 제36조, 제35조 제36조에서 누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Start 제35조(누범), 제35조 누범, 제35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즉 금고이상 형집행 또는 면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 판결선고후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

읽기 2017.11.18

대법원ᅠ2011.9.29.ᅠ선고ᅠ2011도4397ᅠ판결

공인회계사에게 주식가치평가에 대하여 언급을 한 것을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형법 제356조)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ᅠ2011.9.29.ᅠ선고ᅠ2011도4397ᅠ판결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인회계사법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판시사항】[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사장 을 등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법원ᅠ1972.12.12.ᅠ선고ᅠ71도2353ᅠ판결ᅠ【업무상횡령등】

대법원ᅠ1972.12.12.ᅠ선고ᅠ71도2353ᅠ판결ᅠ【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판시사항】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판결요지】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전 문】【피고인, 상고인】ᅠ 피고인【원심판결】ᅠ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0. 28. 선고 70노1071 판결【주 문】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대법원ᅠ1974.5.14.ᅠ선고ᅠ73도3208ᅠ판결ᅠ【업무상배임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ᅠ1974.5.14.ᅠ선고ᅠ73도3208ᅠ판결ᅠ【업무상배임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74.6.1.(489),7865]【판시사항】예산의 유용과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판결요지】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본인을 위하여 일시 유용한 경우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형법 제356조【전 문】【피고인, 상고인】ᅠ 피고인【원 판 결】ᅠ 춘천지방법원 1973.11.8. 선고 71노384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다.즉 피고인은 토목기좌로서 1967.8.1.부터 1969.9.5까지 사이에 홍천군 홍천읍 ..

대법원ᅠ1985.11.26.ᅠ선고ᅠ85도1493ᅠ전원합의체판결ᅠ【배임】

대법원ᅠ1985.11.26.ᅠ선고ᅠ85도1493ᅠ전원합의체판결ᅠ【배임】[집33(3)형,690;공1986.1.15.(768),170]【판시사항】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판결요지】(다수의견)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

[삭제] 대법원ᅠ2017. 7. 20.ᅠ선고ᅠ2014도1104ᅠ전원합의체 판결 (초대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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