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1993.12.23.ᅠ선고ᅠ89헌마189ᅠ全員裁判部ᅠ【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에대한憲法訴願】[헌공제4호]【판시사항】가.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임직원(任職員)인 청구인(請求人)이 그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둔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있는지 여부나.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의 보상금산출(補償金算出)을 위한 기간산정(期間算定)에 있어 ‘이민(移民)’을 사유(事由)로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둠이 헌법상(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