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헌법재판소ᅠ1993.12.23.ᅠ선고ᅠ89헌마189

헌법재판소ᅠ1993.12.23.ᅠ선고ᅠ89헌마189ᅠ全員裁判部ᅠ【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에대한憲法訴願】[헌공제4호]【판시사항】가.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임직원(任職員)인 청구인(請求人)이 그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둔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있는지 여부나.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의 보상금산출(補償金算出)을 위한 기간산정(期間算定)에 있어 ‘이민(移民)’을 사유(事由)로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둠이 헌법상(憲法..

97헌가12

①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요건을 정하는 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②입법자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것인지, 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또는 합리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심사, 즉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인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ᅠ2000. 8. 31.ᅠ선고ᅠ97헌가12ᅠ전원재판부ᅠ【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헌공제49호]【판시사항】가.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89헌마32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관련 헌법소원

[89헌마32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관련 헌법소원] ①폐지된 법률이라도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전부 또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 등의 효력지속을 규정한 구 헌법 부칙의 위헌성 유무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는 처분적 법률은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89헌마32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

99헌마139(10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은 인정된다. 재판규범으로서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예를 들언 3·1운동 정신). 99헌마139(10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마.이 사건 ..

헌법재판소ᅠ2001. 2. 22.ᅠ선고ᅠ2000헌바38ᅠ전원재판부〔각하·합헌〕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ᅠ2001. 2. 22.ᅠ선고ᅠ2000헌바38ᅠ전원재판부〔각하·합헌〕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헌공제54호]【판시사항】1.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1.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

헌법재판소ᅠ1989.9.8.ᅠ선고ᅠ88헌가6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

헌법재판소ᅠ1989.9.8.ᅠ선고ᅠ88헌가6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헌판집제1권]【판시사항】가.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위헌여부나. 같은 법 제34조의 위헌여부다.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의 의미【결정요지】가.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나.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 등의 기탁금을 ..

헌법재판소ᅠ1995. 12. 15.ᅠ선고ᅠ95헌마221·233·297(병합)ᅠ전원재판부〔취하〕ᅠ【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ᅠ1995. 12. 15.ᅠ선고ᅠ95헌마221·233·297(병합)ᅠ전원재판부〔취하〕ᅠ【불기소처분취소】[헌공제13호]【판시사항】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종료)되는지 여부【결정요지】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54 판결

http://academy.lawnb.com.access.hanyang.ac.kr/lawinfo/link_view.asp?cid=6FC7B0BE4FD44479A6E0C9E51FA2E4D5 판결요지[1]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구고등법원 1970. 11..

대법원ᅠ1996. 5. 31.ᅠ선고ᅠ95도1967ᅠ판결

대법원ᅠ1996. 5. 31.ᅠ선고ᅠ95도1967ᅠ판결ᅠ【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7.15.(14),2081]【판시사항】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참조조문】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제229조【참조판례】대법원 1965. 12. 21. 선고..

진보성 판단(인정): 대법원ᅠ2015. 7. 23.ᅠ선고ᅠ2013후2620ᅠ판결ᅠ【등록무효(특)】

https://blog.naver.com/pworld2006/222664984781 2005후3284 판결의 취지에 따르되, 진보성을 지지한 판례. 대법원ᅠ2015. 7. 23.ᅠ선고ᅠ2013후2620ᅠ판결ᅠ【등록무효(특)】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