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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Meaning of びじゅつ in Japanese | RomajiDesu Japanese dictionary びじゅつbijutsu 【 美術 】美術 Kanji Details(n, adj-no) art; fine arts 브리태니커 온라인 (한양대 도서관)미술美術fine art미를 표현하는 예술.특히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로 회화·조각·건축 등을 말한다. 그러나 'fine art'란 본래 조형예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을 포함한 것이며, 그 역어로서의 '미술'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술'이라는 말은 중국 〈후한서 後漢書〉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개념으로 학문·기예를 가리키며 당시에는 아직 미술이라는 말은 없었다. 청말(淸末)이 되어 역대의 미술론을 편집한 〈미술총서 美術叢書..

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4.5.19.ᅠ선고ᅠ63다821ᅠ판결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판시사항】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판결요지】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참조조문】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전 문】【원고, 상고인】ᅠ 김효철【피고, 피상고인】ᅠ 윤종원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 [판례 전문]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879甲은 乙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은 乙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丙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 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甲과 乙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丙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甲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 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569..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판시사항】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판결요지】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

82도735ᅠ판결ᅠ【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3.12.13.ᅠ선고ᅠ82도735ᅠ판결ᅠ【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집31(6)형,48;공1984.2.1.(721) 210]【판시사항】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다.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고 사례를 받았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적극)【판결요지】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

상법 2018.04.17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채무결의}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

상법 2018.04.17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 판례찾기 [판례 전문]☞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상법 2018.04.16

성수동 삼환벤처타워 임대 (월 40만 원)

[임대 완료! 감사합니다.] 성수역과 건대역 사이. 공장(창고)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지난 임차인 중에는 사무실로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성수동 삼환벤처타워 공장(창고) 임대안내 1. 소재지 삼환벤처타워 지하 1층 B102 2. 세부내용 전유부분 34.79㎡ (10.5평) 용도 일반공장(창고) 3.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300만 원 임대료: 월 40만 원 4. 임대 가능 시기: 즉시 가능(현재 공실). 5. 연락처 010-8003-1905

국내장소&정보 2018.04.11

[특허청 절차] 서류의 '반려'와 '반환'

특허청장등은 부적법한 출원서류, 물건 등이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반려이유 등을 고지하여 그 제출 서류 등 제출인에게 반려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이 부적법한 경우 반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류는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를 "출원서류등"이라 약칭한다. 특허청장등이 반려이유 등을 제출인에게 통지하면, 제출인은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은 특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반려'와는 구별되는 '반환'이 있다.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

[특허청 고시 2017-19]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97723&joNo=0011&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8A%25B9%25ED%2597%2588%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675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시행 2017.9.22.] [특허청고시 제2017-19호, 2017.9.22., 일부개정]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