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 로티사건 / 원심: 91카98

'로티'의 마술쇼. 출처: http://blog.lotte.co.kr/14513 ☞ 원심의 신청취지 요약 (91카98 가처분이의)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은 {000}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별지 도안의 인쇄, 판매, 광고, 기타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싱청인은 별지 도안의 원본과 이를 사용한 제품 등 물건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보관에 관한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000} 89라55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었..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서 내용 변경 사건)

☞ [판례 전문] ☞ 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하이마트 사건) / 원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판결선고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저작권법)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현대백화점 사건) / 원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판결선고2015. 12. 10.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 등. (스타벅스 사건) / 하급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 등. 【판시사항】[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91다3308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9.14.ᅠ선고ᅠ91다3308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1.1.(931),2851]【판시사항】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나.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

상법 2018.04.29

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70.8.31.ᅠ선고ᅠ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집18(2)민,298]【판시사항】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판결요지】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

상법 2018.04.29

91다31494ᅠ판결ᅠ【회사설립무효】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2.14.ᅠ선고ᅠ91다31494ᅠ판결ᅠ【회사설립무효】 [공1992.4.1.(917),1026]【판시사항】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적극)나. 변론주의의 원칙과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다.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회사의 설립무효 사유를 발기설립 절차의 하자로 보면서 창립총회의 결여를 덧붙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

상법 2018.04.29

98도732ᅠ판결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5. 15.ᅠ선고ᅠ98도732ᅠ판결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판시사항】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