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수인인 (주)적성연와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그런데 매도인 채수헌, 채수선은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고 이미 근저당설정에 관한 등기서류를 넘겨 준 상태이었으며, 그 등기서류로 매수인인 (주)적성연와는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농협은 그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1996년 당시 4억 원의 부동산이 날라가게 생긴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매도인 채수헌은 등기서류를 넘기기전 잔금(2억) 목적으로 그 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에서 2억원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채수헌의 처 명의의 근저당은 무효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