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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명의 담보설정 사건 / (주)적성연와 사건: 대법원ᅠ2001. 3. 15.ᅠ선고ᅠ99다48948ᅠ전원합의체 판결ᅠ【배당이의】

☞ 부동산 매수인인 (주)적성연와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그런데 매도인 채수헌, 채수선은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고 이미 근저당설정에 관한 등기서류를 넘겨 준 상태이었으며, 그 등기서류로 매수인인 (주)적성연와는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농협은 그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1996년 당시 4억 원의 부동산이 날라가게 생긴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매도인 채수헌은 등기서류를 넘기기전 잔금(2억) 목적으로 그 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에서 2억원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채수헌의 처 명의의 근저당은 무효라고 하..

차용금과 구상금에 대한 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 2004. 4. 27.ᅠ선고ᅠ2003다29968

☞ 차용금뿐만 아니라 구상금도 포함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에 대하여 구상금이 모두 변제되고 차용금이 남은 경우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으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가담법 제척기간 항변).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4. 27.ᅠ선고ᅠ2003다29968ᅠ판결ᅠ【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판시사항】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2013.12.18.ᅠ선고ᅠ2013다202120ᅠ전원합의체 판결ᅠ【추심금】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라고만 한다)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

전매차익 목적 부동산공동매수사건: 대법원ᅠ2012.8.30.ᅠ선고ᅠ2010다3991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 부동산 지분범위를 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지분을 넘는 범위에서 부적법하다.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전문]☞ 대법원ᅠ2012.8.30.ᅠ선고ᅠ2010다3991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판시사항】 【판결요지】[1]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2016. 5. 19.ᅠ2014도6992ᅠ전합 판결【횡령】

☞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 문제, 수탁자의 횡령·배임 문제)‘2자간(이전형)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부정설과 횡령죄긍정설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횡령죄를 긍정한다.‘제3자간(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의 경우, 배임죄설과 횡령죄설이 있다. 종래 대법원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는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계약형(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어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

[2017년 전합 배임죄 기수시기] 전합 2017. 7. 20. 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다. [판례 전문] ☞ 전원합의체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판시사항 / 판결요지[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범한해상화재보험(주) 부산영업소장 표현지배인 불인정사건: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약속어음금】

☞ [판례 전문]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약속어음금】[집26(3)민295,공1979.4.1.(605) 11635] 판시사항 [1]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2] 본점, 지점의 제한적ㆍ보조적 사무만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2] 단순히 본ㆍ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대구고등법원장 관사 도색공사 명의대여 사건: 대법원ᅠ1994.10.25.ᅠ선고ᅠ94다24176ᅠ판결ᅠ【손해배상(산)】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법문의 '변제' 등을 근거로 함).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래 사건은 이른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아래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명의대여사건(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88다카26390ᅠ판결ᅠ【대여금】

☞ [2008다46555 / 88다카26390] 판례는 명의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다만,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까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12.ᅠ선고ᅠ88다카26390ᅠ판결ᅠ【대여금】 [집37(3)민,64;공1989.10.15.(858),1403]【판시사항】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상법 2018.01.07

인천직할시/(사)한국병원관리연구소 인천직할시립병원 명의대여사건: 85다카2219ᅠ판결ᅠ【약품대금】

☞ [85다카2219 상법 제24조와 상인성: 인천직할시립병원 사건] 통설은 명의차용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무관하다고 한다. 판례는 인천직할시의 명의대여자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굴비] 이 사건에서 명의차용자는 ‘(사)한국변원관리연구소’인데, 민사법인의 경우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개업의사객관적인가능설(多, 判)]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5다카2219ᅠ판결ᅠ【약품대금】 [집35(1)민,175;공1987.5.15.(800),705]【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