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어획물 운반업 명의대여사건: 97다55621

☞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사용자배상책임 등)의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선박 사고 사례에서 판례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562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 선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

(주)대영파워펌프 영업양도 불인정 사건: 2005다602ᅠ판결

☞ ①영업양도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②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③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굴비: 영업양도 여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일체로서 유기적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 대법원ᅠ2008.4.11.ᅠ선고ᅠ2007다89722ᅠ판결ᅠ【물품대금】

☞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위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판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와..

'만다라 사건' 대법원ᅠ1996. 12. 23.ᅠ선고ᅠ96다37985ᅠ판결ᅠ【영업금지가처분】

☞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다라'식당을 신청 외 왕덕안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만다라'의 영업허가 명의도 위 왕덕안으로 바꾸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상 피신청인이 위 '만다라'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만다라'식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다만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무자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2. 23.ᅠ선고ᅠ96다37985ᅠ판결..

(주)유니텍 v (주)유니텍전자 / 대법원ᅠ2004. 3. 26.ᅠ선고ᅠ2001다72081ᅠ판결ᅠ【상호사용폐지】

[判] ㈜유니텍 vs ㈜유니텍전자, 상법 제22조에 대하여 판레는 실체법상권리설과 같은 취지. 이 판례의 핵심 사항은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②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③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된다고 한 점이다.[판례 전문]대법원ᅠ2004. 3. 26.ᅠ선고ᅠ2001다72081ᅠ판결ᅠ【상호사용폐지】[공2004.5.1.(201),706]【판시사항】[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판결요지】[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ipTIME] N600UA-4dBi 무선랜카드

요즘 업무는 대부분 인터넷 기반이다.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기가 컴팩트. 3년 약정 33,000원. 기타 등등 할인하면 한 17,000원 정도 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가 인터넷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업무가 ICT 업체와 같이 통신기반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적당히...) 걱정은 급한 일이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이다. KT 인터넷 서비스는 좋지만, 그래도 고장신고하면 다음 날이나 다음다음 날은 되어야 한다. [KT인터넷 서비스 매우 좋음! 적극 추천] 이 경우 스마트폰의 LTE를 이용해서 핫스팟으로 컴퓨터에 인터넷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이런 생각으로 오래 전에 무선랜카드를 사 두었다. [I love ipTIME] 오후 늦게 또는 야근 중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데, 인..

물(物) 2017.12.31

2002헌가2

기타법령편>법 령(나~바)제19조(기금의 모금) 제5항, 제19조의2(대관에 의한 모금) 제3항 (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재판관 하경철, 권 성, 김효종, 송인준의 위헌의견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만한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고,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반 국민인데도, 우연히 관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이로써 여타의 다른 국민 또는 일반 납세자보다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더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

2004헌가4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부근에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등을 불문하고 모든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일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로 인한 폐해와 혜택을 형량하여 그 폐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절대적 금지로부터 제외시켜 그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규율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당해 극장운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2005헌마4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6. 4. 27. 재판관 5 : 4 의 의견으로,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 필리핀 소재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치의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자들로서 개정 의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종전 의료법 조항에 따라 국내 치과의사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왔던 청구인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하고 예비시험의 합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 예비시험 부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 의료법 제5조 제3호(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것)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출처: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