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사용자배상책임 등)의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선박 사고 사례에서 판례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562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 선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