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5. 12. 23.ᅠ선고ᅠ2013헌바168ᅠ전원재판부ᅠ【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231호,108]【판시사항】가.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나.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